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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1. 20.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2013. 11. 20. 22: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상호불상 여관방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1. 20.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A에게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301호(이사 전 주거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11. 20.경부터 2013. 11. 26. 18:40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01동 301호(현재 주거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포될 때까지 필로폰 0.71그램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분말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압수한 필로폰 중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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