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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8 2013고단6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2. 2013.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3. 2013. 7.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커피를 G으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4. 2013.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4.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희석한 후 2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7.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9.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휴게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하여 둔 H의 무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I 무인텔에서 J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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