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새한철강과 거래를 해 오면서 2012. 10.까지의 대금 약 92억 원 가량을 전부 지불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2012. 12.경부터 한 달 전에 외상으로 주문한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외상으로 철강을 줄 수 없다고 납품을 거절함에 따라 외상으로 납품받은 철강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외상대금을 지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1.경부터 주문한 철강대금 약 4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피해자 I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3고약8698호).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확정적 편취범위가 아닌 미필적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기 피해액(약 4억 원)에 비추어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