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5]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서 영업 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은 주식회사 H에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 K에게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 회사에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를 주문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납품 받아 ‘L’ 업체에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의 임가공업체인 M 운영의 N 사업장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 4,723,317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원자재 합계 69,332,873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707]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후 레 임 제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서 영업 차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철강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C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 인천에 P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급하게 철강이 필요 하다고 하여 그 회사에 철강을 좀 대 줘야 하니 주식회사 우석 철강에 대신 결제를 해 주면 한 달 뒤에 그 철강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P 라는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철강이 필요 하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금융기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