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6.부터 2014. 2.까지 피고에게 3,240,488,196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B에 대한 거래처 원장(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 한다)에는 최종 거래일자인 2014. 9. 28. 기준으로 철강대금 미결제 잔액이 -14,544,864원 거래처원장에 미결제 잔액은 -4,543,864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2013. 9. 10.자 결제액이 30,000,500원임에도 이를 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500원을 누락하고, 2014. 2. 28.자 결재액 10,000,500원을 누락한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최종 미결재 잔액은 -14,544,864원으로 본다.
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해당사건 발생시점까지의 미변제 철강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스틸파트너(이하 ‘스틸파트너’라 한다)는 2014. 7. 23. B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301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56,826,62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2422)을 받았고 2014. 7. 25.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용성철강 주식회사(이하 ‘용성철강’이라 한다)는 2014. 8. 28.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943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97,431,41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6456)을 받았고 2014. 9. 1.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주식회사 늘벗산업(이하 ‘늘벗산업’이라 한다)은 2014. 10. 6. B의 피고에 대한 2013. 4. 30. 부터 2014. 2. 28.까지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200,000,000원에 관한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1340)을 받았고 2014. 10. 17.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주식회사 한석철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