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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30』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1002호에 있는 철강도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은 E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F(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D가 가진 외상매출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D가 가진 외상매출채권은 ㈜D와 국민은행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채권 만기일에 ㈜D가 국민은행에 채권금액을 지급하고, 채권 양수인은 채권 만기일 전에 국민은행에 위 채권을 할인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할인된 채권금액을 받거나 채권만기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 ㈜D가 채권만기일에 국민은행에 채권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리 채권을 할인한 채권양수인은 기존에 지급받은 할인금액을 국민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어음과 유사한 성격의 채권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4억 원 이상에 달하는 한편, ㈜D의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만기일에 국민은행에 채권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D가 만기일에 위 채권의 채권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철강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3. 2. 12.경부터 2013. 7. 1.경까지 시가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철강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자 F(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4억 원 이상에 달하고, 위 회사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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