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무전기 1대(증 제2호)를 피해자 AR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11. 18:35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의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2. 11. 22:00경 서울 양천구 AS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AR 운행의 서울 AT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토로라 콜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14:23경 서울 양천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각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