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절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6. 17:45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1 층 D 내에서 피해자 E가 책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어 갔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위를 둘러보며 걷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2. 14. 15:36 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2 층 핸드 메이드 액세서리 점 내에서 피해자 H이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해 지스 장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3명의 시가 합계 1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 간이 절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CCTV 수사, 피해 품 회수와 사진 첨부 및 피의자 발견 관련,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시간 대별 현장 CCTV 사진 첨부, 휴대전화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법자료, 언론보도 내용
1. 피해 품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D 내 피의자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