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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5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8:3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전동차 내부가 혼잡하여 승객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지폐 1매, 주민등록증, KB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2.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9:26경 위와 같이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전동차 내부가 혼잡하여 승객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미화 2달러 1매,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찌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가방 속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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