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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09 2013고합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20cm × 6.7cm ) 8통(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범죄사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10. 12. 10:00경 및 같은 날 16:00경 총 2회에 걸쳐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진열대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 4통을 각 절취하여 총 8,800원 상당의 부탄가스 8통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새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13,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 부탄가스 8통을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 20:00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슈퍼마켓”에서, 가게를 보던 피해자의 처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4,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 부탄가스 4통을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3. 21:20경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6,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 부탄가스 4통을 상의에 숨긴 상태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4. 03:49경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6,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 부탄가스 4통을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 피고인은 2013. 10. 12. 16:10경 문경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F슈퍼에서 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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