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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3: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3:52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6세)이 배송을 위해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톤 전기자전거 및 위 자전거에 연결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고 트레일러 짐카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CCTV 확인), 내사보고(D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자전거, 킥보드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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