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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28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 터 2015.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납품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헤드폰 등 전자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5. 3. ‘B'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어폰 등의 제조를 위한 ’프레임 아세이 조립기‘(이하 ’이 사건 조립기‘라 한다

)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제1조(계약물의 표시) ①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공급할 목적물의 품명, 규격, 수령, 단가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프레임 아세이 조립기 CYCLE TIME 15sec 4SET 71,750,000 287,000,000 항공료 2인 2명 1,000,000 2,000,000 숙박료 2인, 10박 11일 10일 240,000 2,400,000 합계 291,400,000 (VAT 별도. 단위 : 원) ② 사용 장소 : 피고 인도네시아 공장 ③ SET-UP 관계 : 을의 기술자(2명)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방문하여 SET-UP을 진행한

다. 갑은 SET-UP 출장에 따른 경비(항공료, 숙박료)를 을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책임진다.

SET-UP시 출퇴근 차량은 갑의 인도네 시아 공장에서 지원을 한다.

제2조(물품의 인도인수 및 설치관련 이행사항) ① 물품의 인도 조건은 을은 갑이 정한 포장시방, 포장규격을 준수하여 갑이 지정한 납 품 장소로 안전하게 도착되도록 하며, 납품장소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③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 발생시 을은 갑에게 손실비용 발생 분에 대하 여 책임지고, 손실발생 비용을 갑에게 지불한다.

구분 금액 지급방법 지불시기 계약금(50%) 145,700,000 전자결재 계약체결시(15일 이내) 잔금(50%) 145,700,000 전자결재 설비 시운전 완료 후 (15일 이내) 제3조(대금지불 방법) ) ‘시운전 완료’라 함은 최종 목적지(인도네시아 공장 에 목적물의 입고가 완료된 후 설비의 설치와 시운전, 교육,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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