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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42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개발비 8,3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형개발계약서 제2조(금형개발의 목표 등) 1항 : 본 계약에 따른 금형개발의 목표는 브라켓 개발에 있다.

2항 : 본 계약에 따른 금형개발은 갑의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수정 및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금형개발비의 지불 등) 1항 :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금형개발을 위하여 83,000,000원의 개발비를 부담한다.

2항 : 갑의 을에 대한 금형개발비의 지급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계약금 : 전체 금액의 50%, 계약 후 1주일 이내 ② 중도금 : 전체 금액의 30%, 금형 개발 완료 시 ③ 잔금 : 전체 금액의 20%, 최종 사출된 제품 품질 검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제4조(금형개발물의 검사 및 승인) 1항 :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금형 개발 결과물을 을에게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형개발물이 별첨 1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갑이 금형 개발 결과물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항 : 갑이 위 1항의 기한 내에 금형 개발물의 하자를 통보할 경우 을은 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시정하여 그 시정된 금형 개발 결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을이 하자를 시정하거나 추가개발 하는데 소요되는 금형개발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형개발비로 2016. 10. 7. 4,150만 원을,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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