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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07204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수입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와이솔(이하 ‘와이솔’이라 한다)은 미국의 플라즈마-떰 엘엘씨(Plasma-Therm LLC, 이하 ‘플라즈마사’라 한다)로부터 LAECVD(Large Area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장비 1세트(나무상자 4개, 이하 위 장비가 포장된 나무상자 4개를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총 2,928kg을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으로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한다) 805,000달러에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운송위탁계약의 체결 및 항공운송장의 발행 와이솔(갑)과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을)은 갑이 을에게 복합운송을 위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을의 책임아래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갑과 을의 의무) ① 갑은 제2조의 운송목적물 운송을 을에게 위탁함으로써 발행하는 ‘운송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계약내용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운임지급 사항과 요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④ 을은 갑이 항공운송주선을 위탁한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관계법규에 부합하는 인허가를 득하고, 해외지역의 파트너 현황을 갑에게 지출하여야 하며, 파트너 현황 변경 시 즉시 변경사항을 갑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⑧ 을은 수출입화물운송에 있어서 해외지역에 있는 갑의 거래처에서 직접 물건을 인수받아 내륙운송을 하기 위하여 Pick up(무역조건 EXW)할 경우 현지 내륙운송 등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먼저 부대비용이 운송 목적물 가액의 20%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갑에게 통지 후 물품보관비용 지불을 갑에게 승인을 득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⑫ 을은 갑의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화물의 이상유무 확인하여,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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