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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71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A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 예정인 B 철근콘크리트 지하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그 내용으로 편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공사내역 : 9개동 지하층 골조공사, 옹벽공사(11개동) 및 부대토목공사 착공연월일 : 2013. 11. 18. 준공예정연월일 : 2013. 12. 30. (동절기 공사관계로 ‘갑’이 인정하는 준공기간 연장은 변경될 수 있음) 도급금액 : 650,000,000원 대금지급조건 계약금 : 70,000,000원 - 계약 후 2일 이내 중도금 : 30,000,000원 - 11. 30. 이내 중도금 : 100,000,000원 - 2014. 1. 31. 이내 잔금 : 450,000,000원 - 9개동 목조주택 준공검사 완료 이후 실분양대금수금 또는 금융권 담보대출을 통한 공사대금지급(단 공사완료 이전이라고 기분양시 분양대금 수금시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조건) 하자담보 책임기간 :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 : 공사금액의 5% (하자이행증권 제출가능) 건축도면의 설계변경으로 본 견적서의 물량의 증감에 대해 변동될 수 있음 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150일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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