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반도체 583,296개의 판매 및 재매입거래로 인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위 반도체 14,377개 및 2011. 5.경부터 2011. 7.경 사이의 위 반도체 15,197개 재매입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1,257,621,700원이라고 판단하였고, 1,257,621,700원 = 4,349,349,230원(원심판결 별지 ‘유통업체 재매입리스트(표2)’의 순번 4 내지 88번 금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 - [3,028,809,030원(원심판결 별지 ‘유통업체 판매리스트(표1)’의 순번 2 내지 40번 금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 - 62,918,500원(유통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의 수량에서 재매입한 반도체의 차이 분, 즉 재매입되지 아니한 17,575개의 최소 판매가액)], 다만 위 계산식에 따른 실제 손해액은 1,257,621,700원이 아니라 1,383,458,700원이다.
나머지 손해액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하면서도 원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어, 원심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