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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4노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의 경과 ①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6, 2012고합56(병합)호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죄{i)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ii) T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iii) V 자금 대여 관련, K 원래 명칭은 ‘K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여 기재한다.

이하 다른 주식회사들의 명칭 기재도 같은 방식에 의한다.

질권 해제 관련}, 특경법위반(횡령)죄{i) Y 부동산 매각 대금 관련, ii) L 자금 대여 관련, iii) M 중도금 이중지급 관련},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경법위반(배임)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T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특경법위반(배임)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②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K 질권 해제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ii) L 자금 대여에 관한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iii) M 중도금 이중지급에 관한 특경법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로, 나머지 부분과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 ③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허가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을 이유로 파기하여 피고인 A에 대한 Y 부동산 매각 대금에 관한 특경법위반(횡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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