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원심은 ① 피고인들의 선 공제 리베이트 관련 선사에 대한 배임 수재 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가, 2- 가, 3- 가, 4- 가, 5- 가, 6) 및 ② 피고인 A의 추가 리베이트 관련 C에 대한 배임 수재 죄 중 AC 관련 부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나 )에 대하여 무죄를, ③ 나머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추가 리베이트 관련 C에 대한 배임 수재 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나, 3- 나, 4- 나, 5- 나, 이하 ‘ 이 사건 추가 리베이트 관련 부분’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고,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며( 다만 기소된 액수 중 408,786,708원은 이유 무죄로 판단), ⑤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만 기소된 액수 중 일부는 이유 무죄로 판단).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 이유 무죄 포함 )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환 송 전 당 심은 원심과 달리 ‘ 이 사건 추가 리베이트 관련 부분’ 을 무죄로 인정하였고,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408,786,708원 부분을 이유 무죄로 인정하였던 것을 그보다 66,335,666원 증가한 475,122,374원 부분을 이유 무죄로 인정하였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과 환송 전 당 심의 판단이 같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은 상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검사의 상고 이유 중 ‘ 이 사건 추가 리베이트 관련 부분 ’에 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