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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4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피고인이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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