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이하 ‘ 특경 배임’ 이라 한다) 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이하 ‘ 특경 횡령’ 이라 한다) 죄를 각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B의 특경 배임 부분( 이하 ‘ 특경 배임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특경 횡령 부분( 이하 ‘ 특경 횡령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된 11억 6,850만 원 중 11억 2,350만 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피고인들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AY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무죄 부분이 유죄 부분과 포괄 일죄라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특경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특경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만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특경 배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특경 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특경 횡령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된 특경 횡령 부분에 한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1. 14.부터 2013. 11. 12.까지 주식회사 Y(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