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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 다단계업체 설명회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피해 자로부터 다단계사업에 투자 하여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 다단계업체에 투자 하여 손실을 입은 40,000,000원을 반드시 만회하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보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1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7,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 명세표, CMA 계좌 거래 명세표,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마이너스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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