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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단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성남시 수정구 C 빌라 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 내가 가락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를 주어 월 5부 이자를 받아 주겠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01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서, 각 차용증

1. 각 거래 명세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첨부), 거래 내역 조회, 통장거래 내역서,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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