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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51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3. 9. 10.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동림동에서 C 운전의 승용차에 들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 내가 가해 차량 운전자인 C의 이복 동생이다.

내가 보험 사인 삼성화 재의 담당자를 잘 아니, 담당자에게 돈을 써서 더 많은 보험금을 타게 해 주겠다.

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더 수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5.부터 2013. 12. 21.까지 합계 1,936,2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1. 거래 내역 조회

1. 각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1. 이체 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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