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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5고단2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하남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거래처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000만원을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우선 금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형제작비용으로 돈을 이체 해라.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형제작비용을 이체 하라고 한 계좌번호는 금형제작업체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처 G 명의의 계좌이며, 피해자가 금형제작비용 명목의 금원을 위 G 계좌에 송금하면, 위 F으로부터 이를 다시 이체 받아 벌금이나 세금, 기타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금형을 제작하거나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8. 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1,100만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1,100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J 전화통화)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농협), 계좌 별거래 명세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A 명의 우리은행 거래 내역)

1. 거래 명세표 사본 2부

1. 금형대금 지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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