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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경 광주 남구에 있는 사직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지가 은행의 VIP 인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일을 한다.

돈을 투자 하면 500만 원 당 매월 140,000 원씩을 입금해 주겠다.

은행을 통해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절대 없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

원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우리 가족들도 수년째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돈을 빌려 주고 수익금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발생한 손실을 대출금 등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3.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8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직장 동료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쁨 -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도 1억 원이 넘음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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