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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3 2014나1380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들의 공유인데,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7.과 2013. 6. 24. 각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광주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13. 7. 1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4,300만 원은 2013. 10. 31., 잔금 6,700만 원은 2014. 1. 10. 각 지급하기로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 내지 특약하였다.

계약내용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되,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들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 물건은 현 상태로 양도한다.

2. 본 물건의 2013. 7. 11.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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