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9.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D와 서울 도봉구 E아파트 5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6. 1. 25., 잔금 9,700만 원은 2016. 2.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30.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4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불하고, 잔금 3억 600만 원은 2016. 2.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 내지 특약하였다.
계약내용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되,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