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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14 2018가단3067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 4. 선고 2012가단1234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억 7천만 원은 2012. 8. 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생략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방세 등) 생략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수수료) 생략 제8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생략 특약사항 ① 잔금일 이전이라도 제3자가 매입할 시는 해당지분은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한다.

② 잔금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지불하기로

함. ③ 양도세 관계는 매도인 매매금액은 A씨가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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