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 4. 선고 2012가단1234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억 7천만 원은 2012. 8. 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생략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방세 등) 생략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수수료) 생략 제8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생략 특약사항 ① 잔금일 이전이라도 제3자가 매입할 시는 해당지분은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한다.
② 잔금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지불하기로
함. ③ 양도세 관계는 매도인 매매금액은 A씨가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