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3402
계약금등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1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1) 원고는 2016. 6. 15. 피고들과, 피고들로부터 아산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번지수로 특정한다

)를 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중 1,000만 원은 2016. 6. 23., 중도금 중 2,000만 원은 2016. 7. 15., 잔금 5,000만 원은 2016. 8. 1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8. 14.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매도인은 잔금 이전까지 위 계약 토지에 대하여 경사면 전체의 석축공사, 토목공사, 도로포장공사(포장공사 기간은 계약자간 협의한다), 상수도인입공사를 완료해주기로 하며 공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