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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5109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B을 채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11.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억 4,300만 원은 2013. 10. 31., 잔금 6,700만 원은 2014. 1.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 및 특약사항에 합의하였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되,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들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 물건은 현 상태로 양도한다.

2. 본 물건의 2013. 7.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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