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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62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4,250만 원 -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4.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잔액 4,2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까지 해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15. 20만 원, 2007. 9. 5. 10만 원, 2007. 11. 21. 10만 원, 2008. 4. 24. 1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4,200만 원(= 4,250만 원 -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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