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6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04,10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3.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30. 1,000만 원, 2016. 2. 23. 3,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2. 23. 피고와 C으로부터 “7,500만 원을 채무 승인하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실투자금 4,200만 원과 투자배당금 3,300만을 포함한 7,500만 원을 2016. 8. 31.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와 C이 공동채무자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4.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7차19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4.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5.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7,000만 원(= 7,500만 원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6.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실제로 지급한 돈인 4,200만 원을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