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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5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2018.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1. 원고에게 금 4,250만 원, 변제기 2007. 5. 1.로 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및 차용금증서영수증(갑 제1호증의 2)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20.부터 2008. 5. 26.까지 원고에게 피고 또는 D 이름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 잔금 3,770만 원(4,250만 원 - 4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형 E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차용금증서영수증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금증서 등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E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E 및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그들에게 동업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자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차용금증서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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