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469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1,652,316원 및 그 중 585,488,113원에 대하여 2010. 4. 7.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은 피고 유한회사 A에 ① 2006. 3. 16. 33억 원(여신기간만료일 2007. 3. 16.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19%), ② 2006. 9. 26. 5억 원(여신기간만료일 2007. 9. 26.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19%), ③ 2006. 10. 2. 2억 원(여신기간만료일 2007. 4. 2. 이자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19%), ④ 2007. 1. 8. 2억 원(여신기간만료일 2007. 7. 8.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19%)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7.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0. 6. 14.경 채권양도사실이 피고들에게 각 통지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대출금채권 잔액 합계 1,081,652,316원(=위 ① 대출금 원금 잔액 585,488,113원 및 위 대출금의 2010. 4. 6.까지의 지연이자 316,548,362원 위 ②, ③, ④ 대출금의 2010. 4. 6.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179,615,841원) 및 위 ① 대출금채권 원금 585,488,113원에 대하여는 2010. 4. 7. 이후부터의, 위 ②, ③, ④ 대출금채권의 지연이자 합계 179,615,8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