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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3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1,990,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2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보증금액 4,250만 원, 보증기한 2020. 9. 15.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4,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했다.

피고 A에 2016. 5.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9. 19.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잔액 43,518,4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1,528,01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41,990,406원(= 43,518,420원 - 1,528,014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9. 19.부터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1. 3.까지, 피고 B는 같은 2016. 10. 20.까지 각 약정에 따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소외 C이 2015. 11. 19. 피고 B에게 피고 A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실제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해결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6. 4. 26. 퇴사를 하였으며, 피고 A의 대표이사인 D와 실제 경영자인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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