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94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21: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F은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들고 “이 씹할 년이 죽으려고 하나,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은 “이 년 보지에 문신을 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