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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8 2012고단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2. 00:53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지나가던 피해자 F(43세)을 자신을 때린 위 성명불상자의 일행으로 생각하여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위 빌딩의 외부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변 건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 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기록 CD 첨부 관련)

1. 각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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