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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말 일자미상 19: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의 기러기실(4호실)에서 약 3년 전부터 알고지내는 피해자 F(여, 5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기러기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소화기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두부, 흉부, 안면부)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20:3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여, 50세)의 옆에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냄새나.”라는 등 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1인용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씹할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쳐서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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