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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5고단4319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주점 ”에서 같은 중국 조선족 출신인 피해자 E(26 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또 다른 일행인 F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F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 빈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피해 자로부터 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G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시비가 일어 다투고 있는데 이를 말리는데 피해자가 듣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가고 있는 피고인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아 얼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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