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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귀다가 얼마 전에 헤어진 피해자 F(62세)과 피해자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둘이 몰래 사귄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F과 사귈 때는 F더러 나이가 많다고 영감이라고 하더니, 이젠 니가 F과 함께 술 마시고 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3회 내리찍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맥주병이 깨져 산산조각 날 정도로 D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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