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귀다가 얼마 전에 헤어진 피해자 F(62세)과 피해자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둘이 몰래 사귄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F과 사귈 때는 F더러 나이가 많다고 영감이라고 하더니, 이젠 니가 F과 함께 술 마시고 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3회 내리찍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맥주병이 깨져 산산조각 날 정도로 D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