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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30 2014고단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4:45 무렵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50세),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F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야, 네가 뭔데 F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하며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남자가 사소한 것으로 맥주병을 드느냐”고 따지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부위 봉합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외에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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