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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692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 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위 피의자신문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이 적용되는 ‘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이 2013. 10. 20. 사망하여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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