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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노1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공범인 F,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한 이상 F, G가 원심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F, G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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