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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5.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부근에 정차된 C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이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1)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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