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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79,730,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9. 7.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은 2015. 1. 14.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 25-2 소재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대금 10,811,131,000원, 착공일 2015. 1. 23., 준공예정일 2016. 7. 25., 지체상금률 1일당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원고 동남종합건설 주식회사 지분율 51%, 원고 두원건설 주식회사 지분율 49%,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

회차 계약체결일 공사대금 공사기간 변경사유 1 2015. 1. 14. 10,811,131,000 2015. 1. 23. ~ 2016. 7. 25. - 2 10,572,782,000 (238,349,000 감액) 상동 설계변경 3 2015. 12. 8. 10,744,448,000 (171,666,000 증액) 상동 설계변경 4 2016. 6. 23. 11,019,063,000 (274,615,000 증액) 2015. 1. 23. ~ 2016. 9. 13. 설계변경 5 11,034,067,000 (15,004,000 증액) 상동 설계변경 3 원고들은 2016. 11.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한 후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62,238,42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62,238,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인 2016. 9. 13.로부터 71일이 지난 같은 해 11.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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