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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5가단2281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현성에 39,475,722원, 원고 인하건설 주식회사에 17,943,510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은 2013년경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72 공항업무단지 내에 위치한 항공교통센터 관제동 증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사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원고 현성, 출자비율은 원고 현성이 55%, 원고 인하건설이 25%, 원고 위본건설이 20%이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2013. 12. 30.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00,000원(총 공사대금 7,722,760,000원), 공사기간 2014. 1. 13.부터 2014. 2. 11.까지(최종 준공기일 2015. 5. 13.),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분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계약은 다음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계약 번호 계약 (변경)일 금 차 총 차 변경사유 준공일자 계약금액 준공일자 계약금액 00 2013.12.30. 2014.02.11. 20,000,000 2015.05.13. 7,722,760,000 - 01 2014.02.11. 2014.11.28. 6,000,000,000 2015.05.13. 7,722,760,000 준공일자, 설계변경 02 2014.11.25. 2015.01.27. 6,000,000,000 2015.05.13. 7,869,660,000 준공일자, 설계변경 03 2014.12.15. 2015.03.31. 7,100,000,000 2015.05.13. 7,869,660,000 준공일자,설계변경 04 2014.12.22. 2015.03.31. 4,700,000,000 2015.05.13. 7,869,660,000 설계변경 05 2014.12.30. 2015.03.31. 4,280,000,000 2015.05.13. 7,869,660,000 설계변경 06 2015.03.30. 2015.03.31. 4,280,000,000 2015.05.13. 7,869,660,000 설계변경 원고들은 2015. 3. 25.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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