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3:35경 영천시 C에 있는 D노래클럽 6호실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귀 뒤,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경부 심부 열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