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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3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아가씨와 다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경미하고,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으며,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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