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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6호실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E, 여, 34)가 위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cm)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주변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역시 처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을 통하여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거 중인 여성에 대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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