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업주 E과 술값문제로 다투던 중 다른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F(57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48세)에게 “너는 또 어떤 놈이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박스를 휘둘러 피해자 G의 어깨 부분과 허리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 박스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